. . . . "2018-11-01"^^ . .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후에도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n@ko" . "LSI198564 조문 조항 0122조 00항"@ko .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