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합병 후에도 합병 후 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ko LSI198564 조문 조항 0122조 00항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