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124조 00항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ko 관할 등기소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