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n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n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n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n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n 5. 신탁사무처리지\n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 ②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n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n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n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n 3.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n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n@ko" ; "유한책임신탁등기"@ko ; "2018-11-01"^^xsd:dateTime ; "LSI198564 조문 조항 0126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