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LSI198564 조문 조항 0129조 00항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ko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