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8564 조문 조항 0130조 00항"@ko . "2018-11-01"^^ . . . . "부실의 등기"@ko . "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