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① 청산수탁자는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는 신탁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n ② 청산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신탁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n ④ 변제를 허가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n@ko"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ko ; "2018-11-01"^^xsd:dateTime ; "LSI198564 조문 조항 0135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