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 . "청산종결의 등기"@ko . . . .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제103조에 따라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부터 2주 내에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n@ko" . . . . "LSI198564 조문 조항 0139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