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LSI198564 조문 조항 0143조 00항"@ko .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n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n@ko" . . "2018-11-01"^^ . . .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