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ko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2018-11-01 LSI198564 조문 조항 014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