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n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n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n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n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n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n@ko" ; "정의"@ko ; "2017-11-28"^^xsd:dateTime ; "LSI199122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