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 . .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ko . .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①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n ③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적ㆍ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n@ko" . . "LSI199122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