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ko . . .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n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n@ko" . . . . . "LSI199122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