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 @ko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LSI199122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