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ko 2017-11-28 정보의 공개 LSI199122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