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n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ko ; "2017-11-28"^^xsd:dateTime ; "LSI199122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