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9122 조문 조항 0018조 00항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3.7.30] 2017-11-28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