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 . "제1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n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n@ko" . . . . "임원"@ko . "LSI199122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