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기금에서의 지급금 2.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ko 2017-11-28 자금의 조달 LSI199122 조문 조항 002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