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9122 조문 조항 0022조 00항 제2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ko 자금의 차입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