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ko 2017-11-28 LSI199122 조문 조항 0023조 00항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