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n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n@ko" . . . . "예산 등"@ko . . "LSI199122 조문 조항 0024조 00항"@ko . . "2017-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