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ko 2017-11-28 LSI199122 조문 조항 002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