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ko 2017-11-28 LSI199122 조문 조항 0028조 00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