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 LSI199122 조문 조항 0029조 00항 2017-11-28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 2.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