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9122 조문 조항 0030조 00항 기금의 용도 등 2017-11-28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