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n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 "기금의 관리ㆍ운용"@ko . . "LSI199122 조문 조항 0031조 00항"@ko . . .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