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o 기금의 관리ㆍ운용 LSI199122 조문 조항 0031조 00항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