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ko 2017-11-28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LSI199122 조문 조항 003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