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대집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ko 대집행 LSI199122 조문 조항 0036조 00항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