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199122 조문 조항 0037조 00항"@ko . . . . "권한의 위탁"@ko . . "제37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ko" . . .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