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ko . "LSI199122 조문 조항 0038조 00항"@ko .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n@ko" . . . . . "2017-1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