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LSI199122 조문 조항 0038조 00항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ko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