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o 분과위원회 LSI204775 조문 조항 0010조 00항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