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②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ㆍ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n ③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ㆍ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 ④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ko" ; "위원의 보호 등"@ko ; "2019-01-17"^^xsd:dateTime ; "LSI204775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