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제14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ㆍ신고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ko 불이익의 금지 LSI204775 조문 조항 001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