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ko . . . .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n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n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ko" . "2019-01-17"^^ . . . "LSI204775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