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04775 조문 조항 0021조 00항 2019-01-17 직원의 신분보장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