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신고 및 신청의 각하 LSI204775 조문 조항 0022조 00항 제22조(신고 및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