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진상조사 방법 등"@ko .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 1.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n 2.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n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n 4.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n 5.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n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n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n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n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n ⑥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ㆍ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ko" . . . "LSI204775 조문 조항 0023조 00항"@ko . . . "2019-0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