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SI204775 조문 조항 0026조 00항"@ko . "2019-01-17"^^ . . .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n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n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n 3. 피해자 및 유족\n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n@ko" . "결정 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