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04775 조문 조항 0026조 00항 2019-01-17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ko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