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소멸시효 등 제33조(소멸시효 등)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ko LSI204775 조문 조항 003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