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환수 등)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ko 환수 등 LSI204775 조문 조항 0034조 00항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