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ko LSI204775 조문 조항 0036조 00항 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