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7 LSI204775 조문 조항 0037조 00항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2.30>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