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04775 조문 조항 0038조 00항"@ko . . . "제38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n@ko" . "2019-01-17"^^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