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n@ko" . "권한의 위임ㆍ위탁"@ko . . . "2019-01-17"^^ . . "LSI204775 조문 조항 0040조 00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