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04775 조문 조항 0041조 00항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9-01-17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