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04775 조문 조항 0043조 00항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ko 과태료 2019-01-17